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2952 · 선고 2025.05.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마)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달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진폐재해자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산재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 1 등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진폐 정밀진단을 거쳐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피
피고 측 변론
『마)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달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진폐재해자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산재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원고 1 등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진폐 정밀진단을 거쳐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피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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