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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인용

임금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7가합16191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변론종결】2018. 10. 【주 문】
  2. 2피고는 가. 원고 7에게 별지12-2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2014년’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1. 1.부터, ‘2015년’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3. 31. 1.부터, ‘2016년’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1. 1.부터 각
  4. 4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2-1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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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변론종결】2018. 8.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7에게 별지12-2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2014년’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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