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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79 · 선고 2025.07.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2. 2선고 2022가합544685 판결 【변론종결】2025. 28. 【주 문】
  3. 3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3,000,000원과 그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는 1. 28.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4. 41. 31.부터, 각 7. 9.까지는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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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44685 판결 【변론종결】2025. 5. 28.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3,000,000원과 그중 1,1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8.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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