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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1060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성현(기소), 박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24.
  3. 3선고 2021고단1948 판결 및 2021초기97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4. 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5. 5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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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성현(기소), 박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1948 판결 및 2021초기97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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