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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후10401 · 선고 2026.01.15

판결 요지

  1. 1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2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3. 3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甲 회사는 丙 주식회사에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丙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고,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며, 등록디자인은 그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위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형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 즉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丙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무권리자인 丙 회사가 출원한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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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김윤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2, 3, 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조 제1항제121조 제1항 제1호[2]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3]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조 제1항제1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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