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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권리범위확인(디)[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후10418 · 선고 2026.01.15

판결 요지

  1. 1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2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3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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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김윤보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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