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1심무죄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 · 2024노1141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주해인(기소), 이훈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락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 28.
- 3선고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 요청 당시 피고인 1에게 직불처리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후 피고인 1이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직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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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주해인(기소), 이훈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락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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