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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확정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60669 · 선고 2024.09.2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4. 13. 【주 문】 피고가
  2. 22. 원고 1에게, 2.
  3. 3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원고 1은
  4. 49. 정밀진단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8.
  5. 5원고 1에게 위 진단 당시 평균임금 61,936원 5전을 기준으로 한 장해일시금 13,625,9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10. 이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진폐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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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4. 8. 13. 【주 문】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원고 1은 2008. 9. 18. 정밀진단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8. 30. 원고 1에게 위 진단 당시 평균임금 61,936원 5전을 기준으로 한 장해일시금 13,625,9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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