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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추5020 · 선고 2025.12.24

판결 요지

  1. 1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2. 2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3. 3의왕시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甲 등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한편, 의왕시장이 甲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자 의왕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행정사무조사는 甲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 의왕시장이 甲의 비위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라)목, (마)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행정사무조사는 의왕시장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왕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및 의왕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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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의왕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서순성 외 2인) 【피 고】 의왕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외 1인) 【변론종결】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7. 24. 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의 재의결 경위 및 주요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3, 갑 제3호증의 1부터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118조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제72조 제1항[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3]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 (라)목(마)목제49조 제1항제7항제118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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