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파기환송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3387 · 선고 2025.12.24
판결 요지
- 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목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문언,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문구에 외출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의 내용,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매일 00:00 이전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앞으로 생업이나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10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 준수사항의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내용,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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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4. 1. 30. 선고 2023노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39조 제3항[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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