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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20다219454, 219461, 219478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2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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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45681, 2045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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