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25다213167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 1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4甲은 乙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권 등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甲이 퇴직한 후 乙은 甲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선불권 매출 중 甲이 시술하지 않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퇴직 전 3개월간 乙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중 미시술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데도,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甲의 퇴직금 액수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5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5. 23. 선고 2024나115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2014. 4. 1.부터 2020. 6. 24.까지 근무하였는데, 2017년경부터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권 등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02조[5]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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