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3다24745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 1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 2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3북미지역에서 불리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甲이, 위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제작하여 공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2차적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곡이 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정경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02조[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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