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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312559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3. 3甲가 乙 주식회사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고, 계약서에 편철된 약관에는 차량이 멸실된 경우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위 차량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자 乙 회사가 甲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면서 위 약관조항에 따라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甲에게 위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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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윤길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4나1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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