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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306820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1. 1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회사채 매입 시)
  2. 2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3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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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증권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5. 선고 2024나200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3]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9조 제1항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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