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4후10108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 1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창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2. 20. 선고 2023허11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 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제97조[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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