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다211608, 211609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리마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3. 18. 선고 2024나211166, 211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103조[명의신탁]제186조제275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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