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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0535, 210536, 210537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 회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乙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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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용석)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1. 24. 선고 2023나90902, 90919, 90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9. 7.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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