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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2823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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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17. 선고 2021나2019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2. 10.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 1.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제3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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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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