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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4다296329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1. 1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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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건 담당변호사 류지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9. 20. 선고 2024나206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바,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2]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제19조의2부칙(2021. 1. 5.) 제2조 제1항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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