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 2025다211475, 211476 · 선고 2025.08.28
판결 요지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기독교○○○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1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9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51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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