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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5다20993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 부분의 원시취득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에게 위 증축 부분 중 특정 호실을 분양하였고, 丙은 위 호실의 분양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丙이 丁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丁에게는 위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위 호실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이 아직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丙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丁은 위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위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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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형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26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6조제214조제563조[2] 민법 제186조제214조제5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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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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