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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1심인용확정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 24.과 6. 무상증자와
  3. 3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4. 4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7.
  5. 5당시 시행된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요건을 해석할 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초 증여나 취득 시점에 이미 예견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점, 乙이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당초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한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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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8. 22. 【주 문】 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자녀이다. 소외 1은 2011년 당시 ○○○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2011. 7.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제41조의3 제1항(현행 제41조의3 제1항제2항 참조)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2항제7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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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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