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7나59164 · 선고 2018.07.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 49. 1.자, 원고 2에 대하여 한 8. 27.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변론종결】2018. 5.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 9. 1.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8. 27.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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