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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서부지법 · 2023노1354 · 선고 2024.08.22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역에 미치지 못한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1차로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로 급하게 유턴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을 때보다 더 빨리 甲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맞은편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된 점, 위 사고는 피고인과 甲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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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연주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0. 12. 선고 2023고단104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유턴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던 반대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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