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1심인용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지법 · 2024구합6060 · 선고 2025.07.08

판결 요지

  1. 1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2. 2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3. 3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를 개정하여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어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된 경우 위 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뿐 달리 처분할 재량권이 사실상 없는 점, 위 규칙
  4. 4조항의 개정 무렵인 2021년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고,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로 나포된 경우의 제재를 최고한도로 강화할 정도로 대한민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외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것’ 등이라는 위 규칙 조항 개정이유의 정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포라는 결과는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밀접한 관련 없이 우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나포의 자의성, 우연성은 행정제재의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나포를 제재처분의 가중사유로 삼은 것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인 점, 어업권자가 받는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위 규칙
  5. 5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어 위 규칙 조항은 법익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6. 6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부성혁) 【변론종결】2025. 6. 10. 【주 문】 1.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소 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제3항제34조 제6호제50조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