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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2022가합50780 · 선고 2024.07.26

판결 요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이하 ‘모토큰’이라 한다)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이하 ‘마켓메이킹’이라 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로그인, 가상화폐 입출금 등을 제한하는 조치)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이다. ① 丙은 KYC 인증 및 모토큰 전송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甲 회사 및 乙 등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한 사람은 丁이었고 丙은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 점, ③ 丁이 관리하던 丙 명의의 계정이 어떠한 경위로 甲 회사에 전달되어 모토큰 전송 계정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丁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丁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가상화폐 계정이 모토큰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가상화폐 계정 명의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다음, ① 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丙 명의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고, 가상화폐 거래 및 정산금 입출금 등도 할 수 없었던 점, ② 丙 명의의 계정에 모토큰이 예치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매각되어 정산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정산금 중 상당액이 다른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 가상화폐는 출금되었는데, 그 가상화폐가 丙이 관리하는 丙 명의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현재 丙 명의의 계정에 다른 가상화폐와 나머지 정산금이 예치되어 있기는 하나 丙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없고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의 입출금도 할 수 없는 점, ④ 丁이 위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용 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丁도 위 계정에 접근하거나 위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와 정산금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丙 명의의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와 乙 등이 체결한 약정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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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조정윤) 【피 고】 피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송태호) 【변론종결】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1,52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제741조제746조제750조제76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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