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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 2018노1367 · 선고 2018.11.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옥(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5. 4. 선고 2017고단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2. 2피고인은 201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3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공소외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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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옥(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5. 4. 선고 2017고단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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