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17고단459 · 선고 2018.05.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원(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 2피고인은 201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3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공소외 1 소유의 충남 청양군 (주소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 없는 것처럼 변조하였던 등기부등본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해주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종민(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원(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공소외 1 소유의 충남 청양군 (주소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아무런 담보 설정이 없는 것처럼 변조하였던 등기부등본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해주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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