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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4나2020629 · 선고 2024.11.21

판결 요지

  1. 1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2. 2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국가배상법 제3조는 유족배상과 장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을 정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내지 취지는 국가배상책임이 아닌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병사들의 봉급을 증액하여 왔고, 최근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인상된 봉급을 수령한 반면, 군 복무를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군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향후 병역복무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군 복무 이전 또는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 수입과 기대 수입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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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박현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50369 판결 【변론종결】2024. 9.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02,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제3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제6항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구 국가배상법 시행령(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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