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서울고법 · 2023나2022109, 2022116 · 선고 2024.04.18
판결 요지
- 1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2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甲 공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19조의2의 문언, 개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전매에 해당하는지는 명의변경, 매매 등 법률행위의 형식에 관계없이 분양권에 대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전매의 예시로 든 ‘매매’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전매에 해당하는 점, 제1-2차 매매계약은 작성일자만 달리할 뿐 제1-1차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인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제1-1차 매매계약이 사후에 합의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로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부여된 공급계약 취소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甲 공사가 제1-2차 매매계약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甲 공사는 乙과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甲 공사가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로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희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25. 선고 2022가단119107, 125096 판결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7. 22. 접수 제74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제3항민사소송법 제250조민법 제213조제214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의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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