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21허2694 · 선고 2022.04.2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질경이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우동천)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두상) 【피 고】 코튼 하이 테크, 소씨에타드 리미타다 (COTTON HIGH TECH, S.L.)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민병호)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 33. 2020당7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 4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상표등록 생략/ 9. 11./
- 512. 24./ 12.
- 62) 구성 :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3) 지정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질경이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우동천)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두상) 【피 고】 코튼 하이 테크, 소씨에타드 리미타다 (COTTON HIGH TECH, S.L.)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민병호) 【변론종결】2022.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1. 3. 12. 2020당7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상표등록 생략/ 2017. 9. 11./ 2019. 12. 24./ 2019. 12.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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