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6.
- 2선고 2020가합69(본소), 2020가합202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22. 19.부터 월 40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4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주소 1 생략) 대 1,75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합69(본소), 2020가합202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22. 8. 19.부터 월 40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