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구고법 · 2024나11642 · 선고 2025.06.19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甲 회사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후 발생한 사정 즉, ①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직불합의액을 종전 금액(3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丙 광역시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기성고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요구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 및 이후 재차 지급보증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甲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 회사들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丙 광역시에 제출하였던 점, ③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체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늦어도 丙 광역시가 지급보증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할 즈음에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위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서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원사업자, 수급인, 계약상대자)가 甲 회사(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丙 광역시(발주자,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사유의 하나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여 지급보증서 미발급 상황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는데,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유는 ‘쌍방 하도급대금 주장 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보증대상 미특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라 丙 광역시에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丙 광역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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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경로)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4. 2. 6. 선고 2022가합203785 판결 【변론종결】2025. 5.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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