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1466 · 선고 2024.08.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31. 【주 문】
- 2피고가 12.
- 3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금전 대여 1) 유한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6. 26.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5. 31.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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