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수수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8073 · 선고 2024.0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20가합536628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2. 29.부터,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 43.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합536628 판결 【변론종결】2023.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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