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46959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변론종결】2024. 18.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 2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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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변론종결】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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