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 2021나66927 · 선고 2024.08.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소111349 판결 【변론종결】2024. 2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47,53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6. 2.부터, 3,047,531원에 대하여는
- 49. 2.부터 각 8. 29.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피고의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11349 판결 【변론종결】2024. 7.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47,53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부터, 3,047,531원에 대하여는 2021. 9. 2.부터 각 202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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