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415 · 선고 2022.1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박남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3.
- 2선고 2020가합104737 판결 【변론종결】2022. 2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457,136원 및 이에 대하여 4. 18.부터
- 41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박남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합104737 판결 【변론종결】2022.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45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2. 1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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