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2노82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5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신상우(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부환 외 4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4.
- 3선고 2021고합267, 26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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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5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신상우(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부환 외 4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합267, 26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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