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37710 · 선고 2025.03.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변론종결】2024. 1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 4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 5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6. 25.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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