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무죄
재물손괴
서울북부지법 · 2025고합241 · 선고 2025.11.18
판결 요지
- 1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렸다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 2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①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가벼운 수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甲이 입은 피해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가 35만 원 상당인 주차표지판의 재산적 가치의 상실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③ 甲은 장기간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④ 빌라는 규모가 매우 작아 관계 법령상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가 활성화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구청과 관할 경찰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반상회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절차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경선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경 외 1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과 같은 빌라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4. 3. 21. 10:08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이하 ‘이 사건 주차표지판’이라고 한다)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만장일치 3.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0조제366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제46조 제2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