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24659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2인) 【변론종결】2021. 2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 3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은 화장품 및 생필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 44.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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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2인) 【변론종결】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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