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8607 · 선고 2023.0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2022. 2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 4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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