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382472 · 선고 2024.02.0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24. 12. 【주 문】
- 2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36,000,000원, 나. 원고 2에게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28.부터
- 32.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24. 1. 1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36,000,000원, 나. 원고 2에게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2024. 2.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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