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무죄
공무상표시무효
대전지방법원 · 2022노3509 · 선고 2024.04.0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용태호(기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숙(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2.
- 2선고 2020고정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동투자하여
- 46. 충남 부여군 (이하 생략)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소외 1(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 58.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한편, 공소외 4는
- 61.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5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용태호(기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숙(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0고정65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동투자하여 2017. 6. 26. 충남 부여군 (이하 생략)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소외 1(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2017. 8. 9.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한편, 공소외 4는 2014.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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