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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 · 2023다286257 · 선고 2025.07.18

판결 요지

  1. 1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2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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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미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나201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04. 4. 3. 혼인하였다가 2018. 7. 2. 이혼하였고, 슬하에 소외 1, 소외 2를 두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37조 제1항제352조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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