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64530, 264547 · 선고 2025.07.18
판결 요지
- 1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분양전환제도의 성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5. 선고 2022나71554, 71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제19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참조)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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