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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64530, 264547 · 선고 2025.07.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2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분양전환제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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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측 주장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본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반소),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

피고 측 변론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본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반소),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

법원 판결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7. 5. 선고 2022나71554, 71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제19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참조)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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