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다266542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18. 선고 2019나116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참조)제41조 제4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참조)제19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참조)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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